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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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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7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일반적인 PC에 이 사건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이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위 사이트의 로그인 창에 미리 저장된 피고인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손님이 이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을 마련함으로써,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위 PC에 위 게임물이 설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위 게임물 자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보관한 것을 위 게임물을 ‘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컴퓨터 자체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지배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위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여, 위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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