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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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 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➀ 주위적으로는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➁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를 함
☞ 원심은 본소를 인용하면서, 반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203조가 민법 제741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본 다음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출 비용이 증명되지 않았다’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민법 제203조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점유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