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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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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2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및 같은 법 제5조에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 구 청탁금지법은 제6조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청탁금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직무수행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인허가·조세·채용·입찰·인사·수사·재판 등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을 위반하여’(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제9호)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령 위반 등의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더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제5조 제1항 각 호). 나아가 위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위임에 따라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에 그치는 경우에는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른 친절·성실·공정 의무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및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 직원인 피고인이 재활용을 위한 회수품 회수선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 청탁금지법 제6조가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 문언 및 체계에 입법 연혁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구 청탁금지법 제6조가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 설시 중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예규(「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한 지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직무수행이 바로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그러나 피고인이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하여 청탁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회수선별지원금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됨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의 수행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로서, 이는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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