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첨부파일 |
2024다263091 손실보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의뢰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해 광구감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광구감소를 등록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감구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광구감소 등록으로 인한 원고들의 광업권 상실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권리변동일인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때라고 보아,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한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단에는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