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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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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629   무고등   (마)   파기환송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2. 경찰관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이 포함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의 2호, 제7호 참조). 어떤 사람이 경찰관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을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2023. 10. 27. 경찰청예규 제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제13조 등 참조] 실제로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직무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참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와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➀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➁ 위 신고가 있은 날부터 한 달 이상 위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 공소사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예비적 공소사실)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미심쩍은 점을 자세히 묻고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자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확인하였고, 경찰관들이 수행한 위 공무는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가 있는지 수집·조사하는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다른 신고사건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지역에 치안공백이 야기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 중 ➁ 부분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로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나, 주위적 공소사실 중 ① 부분은 ➊ 피고인의 허위 신고는 그 내용과 범행 장소, 범행 발생 시점에 비추어 신속한 출동에 따른 범인 수색 및 검거조치가 요구된 점, ➋ 경찰은 위 신고 접수 후 이를 ‘code 1 신고’로 분류하고 출동 관련 지령을 내렸는데, 경찰청 예규(「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르면 code 1 신고의 경우 순찰차,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 출동요소는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➌ 위 지령에 따라 최초 신고 접수 4분 만에 경찰관이 현장 도착하였고, 관할 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과 순찰차 총 6대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탐문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신고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점,  ➍ 경찰은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을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직무를 한 점, ➎ 피고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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