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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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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5060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와 같은 위임인의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함. 피고는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및 각 그에 관한 위임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툼  

 

☞  원심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수익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063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62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206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6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9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2058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57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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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4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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