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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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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공직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사실의 ‘공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 기타 간접적ㆍ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참조). 

  4)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5)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매개로 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하여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고, 후보자들 간의 공방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위와 같은 후보자들의 현실적 상황이나 선거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후보자들의 주장 취지를 이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ㆍ답변을 하거나 주장ㆍ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읍시장 후보자, 그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이 사건 라디오 토론회 및 TV 토론회에서 한 각 발언, 선거과정에서 작성ㆍ배포한 이 사건 카드뉴스 또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대 후보자인 A가 정읍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A의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A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 및 TV토론회 발언(이하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발언’)의 실질은 ‘A가 구절초공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내용은 허위이며, 이 사건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는 이 사건 각 발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이 이 사건 각 발언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①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경우, 그 발언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 전에 그 장소는 물론 그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성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표함

 

☞  ②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현재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부를 축적”, “알박기”나 도로 개설에 관한 소문에 관한 표현 등은 A가 현재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상황과 형태 등에 비추어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들어 원심 판단과 같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함. 피고인 1의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기초가 된 질의응답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은 전체적으로 A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A의 토지매입 혹은 보유관계를 지적하는 부분 등은 사실 공표로서 진실에 반하지만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의 전체적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볼 때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은 A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을 하였으므로, A가 TV토론회 과정에서 실제로 상세히 반박·해명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1이 A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에게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③ 이 사건 카드뉴스의 경우, A 일가의 토지보유관계와 A가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주장하는 사실을 기초로, A가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부동산 알박기 의혹’이라는 문구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④ 이 사건 보도자료의 경우, “투기”라는 표현은 ‘과거’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장래’ 국가정원 승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취지 또한 ‘현재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A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발언이나 이 사건 카드뉴스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보도자료는 A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위로 인정되는 일부 토지의 취득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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