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➀, ➁, ➂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➀, ➁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되고, ➂ 부분 청구 기각되었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➂ 부분) 파기환송되고 피고 승소 부분(➀, ➁ 부분) 확정되었으며, 환송 후 항소심에서 ➂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이하 ‘전소’).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선고 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➀, ➁ 채권 원리금)에 관하여 가지급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1차 가지급합의’).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심 선고 후 피고가 주장하는 원리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가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2차 가지급합의’, 이때 피고는 1차 가지급금이 ➀, ➁, ➂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가지급금을 산출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1차 가지급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1차 가지급금을 ➀, ➁ 채권 원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변제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충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➀, ➁, ➂ 채권은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지급금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상고이유로 ➀, ➁, ➂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013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201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0 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9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8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07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6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05 상장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의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04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