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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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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➀, ➁, ➂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➀, ➁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되고, ➂ 부분 청구 기각되었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➂ 부분) 파기환송되고 피고 승소 부분(➀, ➁ 부분) 확정되었으며, 환송 후 항소심에서 ➂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이하 ‘전소’).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선고 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➀, ➁ 채권 원리금)에 관하여 가지급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1차 가지급합의’).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심 선고 후 피고가 주장하는 원리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가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2차 가지급합의’, 이때 피고는 1차 가지급금이 ➀, ➁, ➂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가지급금을 산출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1차 가지급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1차 가지급금을 ➀, ➁ 채권 원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변제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충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➀, ➁, ➂ 채권은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지급금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상고이유로 ➀, ➁, ➂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0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2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9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8 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7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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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4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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