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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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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 관련 사업비용의 낭비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그 어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그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이 굳이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 및 단순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 도모 등으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수탁기관은 자신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그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수탁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위법성 판단은 물론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피고)가 의결, 재의결하자, 이에 원고(서울특별시장)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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