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 관련 사업비용의 낭비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그 어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그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이 굳이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 및 단순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 도모 등으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수탁기관은 자신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그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수탁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위법성 판단은 물론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피고)가 의결, 재의결하자, 이에 원고(서울특별시장)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번호 제목
1993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2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99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0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989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987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986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85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8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