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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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므11526(본소), 11533(반소) 이혼 등(본소), 재산분할 등(반소) (바) 상고기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당하다가 2020. 8. 28. 가출하여 2020. 10. 17.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혼인 기간 중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2022. 11. 10. 무렵에야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 무렵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님을 근거로, 위자료 액수를 제1심에서 인정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다만 원고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