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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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인 원고와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같은 사무실 내에서 동종 호텔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와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장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그 국내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