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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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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32066(본소), 232073(반소)   구상금(본소), 약정금(반소)   (바)   파기환송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방법◇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  10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무의 주채무자인 A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채권자인 B에게 투자원금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B에게 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위 투자금 10억 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4억 원, 피고의 부담부분은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6억 원의 변제 부분에 관하여 구상금 또는 연대보증금(변제자대위)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대여금채권과 위 이자 8,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함

 

☞  원심은, 주채무인 위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라고 판단한 다음, ①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자 B에게 투자원금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위 주채무에 대한 원고의 부담부분은 7억 원(= 투자원금 10억 원 × 분담비율 70%)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이자 피고의 부담부분인 3억 원(= 10억 원 – 7억 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반소청구 중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채권자 B에게 이자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주채무에 대한 피고의 부담부분은 2,400만 원(= 이자 8,000만 원 × 분담비율 30%)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이자 원고의 부담부분인 5,600만 원(= 8,000만 원 – 2,4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B에게 10억 원의 변제를 완료한 시점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은 적어도 투자원금 10억 원에 이자 8,000만 원을 더한 액수가 되므로,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위와 같이 산출된 주채무의 총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부담부분 총액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변제액 10억 원이 위와 같이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원고의 변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 주채무의 총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B에게 변제한 위 8,000만 원은 주채무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적절히 석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투자원금 10억 원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의 부담부분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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