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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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8658 손해배상 (아) 파기환송(일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신뢰손해) 및 그러한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위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②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원고들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