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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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5634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 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관계 법령의 규정
1)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등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제2조 제3호), 도시개발법, 주택법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위 ‘개발사업’에 해당한다(제2조 제2호).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본문), 위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제1항).
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학교용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한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는 피고가 시행자인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한 종류이고,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참조). 학교용지 및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분양된 때 비로소 구체화되고, 부지조성사업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신설이 담보될 경우 분양에 있어서의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참조).
다)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개정하게 된 경위와, 학교용지법 제5조의2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는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학교용지법령이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다.
☞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동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해당 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0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였음.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