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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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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   재심청구기각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으로 인한 재심사유 인정 여부(소극)◇

 

  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산별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회사로부터 조합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시설·편의제공조항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그 후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개정시한을 경과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는데 부칙에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음. 원고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규정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함

번호 제목
197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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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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