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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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상고기각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➀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➁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