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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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조직, 가입, 활동의 의미 및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
범죄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다만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요구되는 ‘범죄단체’와 달리,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또,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구성요건,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본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