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4도6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조직, 가입, 활동의 의미 및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

 

  범죄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다만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요구되는 ‘범죄단체’와 달리,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또,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구성요건,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본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번호 제목
197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1972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71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70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969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68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67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1966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65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964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