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첨부파일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3항 및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 내지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009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8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07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6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05 상장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의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04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20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2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