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3다23295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면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의 취지 참조).

 

☞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97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1972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71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70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969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68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67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1966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65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964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