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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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39905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1.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에 이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러한 법리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판결 확정 전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대상적 급부로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395조 참조). 따라서 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바로 본래적 급부에 관한 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대법원 1984. 6. 26. 84다카320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12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35497, 2010다355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은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선고 즉시 발생하므로,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한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이후 위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집행불능의 시점에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 피고들이 가집행선고부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본래적 급부(대체물인 주권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그것이 집행불능에 이른 후, 피고 1이 대상적 급부(위 주권의 변론종결시점 기준 시가 상당액의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가자,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증권 계좌로 위 주식을 이체한 후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가집행선고부 선행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의한 집행불능 효력은 그 강제집행의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본래적 급부청구권과 대상적 급부청구권 중 어느 것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선행판결 확정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증권 계좌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어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