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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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17개 필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공단으로,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 중 ➁번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원고가 조명탑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➁번 조명탑에 관한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1) ②번 조명탑은 이 사건 경정장의 부대시설 중 하나로, 이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고, 2) 원고로서는 ②번 조명탑을 철거하더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탑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3)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4) 피고가 18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②번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