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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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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1항),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피고의 업무로 하고(제8조), 피고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과 피고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하며(제15조 제1, 2항), 피고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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