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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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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6872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제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등 참조).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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