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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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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3723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906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1905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1904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3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902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1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9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8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89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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