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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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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도의 조례 등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등 참조). 

 

☞  보은군이 충청북도의 이 사건 충북조례 제정 후 충청북도에 재원분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충청북도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보은군의회)가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 재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보은군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고, ②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르면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조례안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비가 포함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번호 제목
1906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1905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1904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3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902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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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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