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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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참조).
한편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A는 피고로부터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각 부과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A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각 임차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