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다22844 판결 등 참조).

 

☞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제1심은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제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음.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번호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1887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8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1885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884 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883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882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1881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1880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79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