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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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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바)   상고기각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902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1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0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9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8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89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896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5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4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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