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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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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 참조).

  나.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잔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  A회사는 신탁회사인 피고 1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A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2가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고, 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후행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 1은 부동산 처분 후 1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과 그 외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에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와 후행 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고,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에게 전부 배당되어,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인 A회사가 수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 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선행 압류명령을 받은 피고 2에 대하여 원고가 그 후에 취득한 우선수익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중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안분된 몫은 그 후행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원고가 흡수할 수 있어서, 결국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은 원고의 몫으로 지급 내지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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