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 및 후단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그 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원심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들이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 내지 후단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342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1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0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39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33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37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36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2335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34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2333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