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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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 및 후단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그 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원심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들이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 내지 후단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