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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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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13157   건물인도   (마)   파기환송(일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퇴거 및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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