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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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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3079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903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902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1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00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9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8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89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896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5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4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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