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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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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이하 ‘제8호의2’라고만 한다)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의2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다.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다. 그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그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라.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903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902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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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9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8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89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896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5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94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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