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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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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6313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방법(= 해당 정관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2. 농업협동조합의 내부적 제명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이므로 내부 운영에는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따른 자치가 보장되고, 그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ㆍ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3225 판결 취지 참조).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하지만, 조합 내부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한 취지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의 어떤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징계의 성격을 갖는 제명결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이하 ‘대상 행위’라 함)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상 행위가 피고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인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자, 제명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비위행위일 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정관의 제명사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경제적 신용’을 잃게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원고를 제명하는 것이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최종적인 수단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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