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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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1322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자판(일부)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상법 제302조 제1항, 제420조의5 제1항, 제425조 제1항),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상법 제303조, 제425조 제1항) 그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이때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참조).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2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주주총회 결의 당시 주주명부상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그 주주명부 기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명의개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직전에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7,000주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해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되, 다만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한 다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를 찾아볼 수 없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자판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