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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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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스536   등록부정정   (마)   파기환송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여부(적극) 2.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결정 등 참조). 

 

  나.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전협정 전에 혼인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중혼으로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경우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제6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2) 이처럼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주민의 신분관계의 여러 문제점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북한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라. 자신이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부모의 혼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 가사소송법 등에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신청인은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나머지 특정등록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신청인은 북한에서 사망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망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이름이 같음. 신청인은 망인이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전 후 북송되어 북한에서 신청외인과 혼인하여 신청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을 망인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정정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함  

 

☞  원심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만으로 등록부정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혼인의 효력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망인이 부자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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