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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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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68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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