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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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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9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카)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설령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내용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그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대화당사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번호 제목
186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65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864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63 환송 후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건
1862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61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860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859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858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1857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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