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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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80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1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추징사유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하였음. 원고는 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추징하는 요건으로 장애사유 등이 제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취득일부터 3년 이내’를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그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등에서 취득일·등록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일을 추징의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재차 진행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