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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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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1857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  회생회사인 원고(A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A 회사’로 표시되어 있었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B 개인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었음. 제1심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이 ‘A 회사’로 표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원심 계속 중에 원고의 회생법원이 C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의 관리인 C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었음  

 

☞  원심은 당사자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여 종국판결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936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935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34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1933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932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1931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93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1929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1928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27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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