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를 누락하고 한 채권압류처분의 시효중단효가 다투어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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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168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를 누락하고 한 채권압류처분의 시효중단효가 다투어진 사건]
◇구 지방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주민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압류처분에 앞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채권압류처분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그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은, 구 지방세법상 결손취소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처분 취소 없이 한 압류가 무효여서 주민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압류에 앞서 반드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