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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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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98670   보수 약정금   (아)   파기환송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1.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와 그 보수액 결정 기준◇

 

  1.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과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북한주민 상속․수증재산 등 관리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등 참조). 

 

☞  원고(법무법인)는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로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 원고는 이후 국내에서 피고들을 위하여 친생자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수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음. 원고는 위 화해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24,266,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라 그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보수약정은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되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으나,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위임약정까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096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95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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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92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9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90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9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8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87 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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