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3다29569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1974. 4.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1필지로 분할하였고, 그중 도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음.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70. 1. 25. 이미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상태였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상속인인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아닌 ‘답’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던 점, ➁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공로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각 판단요소들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한편, 이 사건은 소제기 당시에는 소액사건이었으나,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소액사건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로 상고이유가 제한되지 않음

번호 제목
2096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95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94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93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92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9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90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9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8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87 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