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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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53700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 (자) 파기환송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등 참조).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데,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그 거래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등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