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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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4229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수출업자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업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O/A(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음. 원고가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에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채권의 진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의 문언이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상 오히려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