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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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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중국 국적의 모 사이의 혼외자로 출생한 원고들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에 의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행정청의 과실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는데, 원고들이 성인이 된 이후 피고에게 국적보유판정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적비보유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출생신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원고들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기재되었으며,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철회되었거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계속 유지되었고, ②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었으며, ③ 이 사건 판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크고, ④ 행정청이 원고들의 부모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국적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는데도 원고들의 부모가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신뢰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원고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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